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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뱅 대표 "1등 리테일뱅크 목표…글로벌 시장 진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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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 "상장은 결혼과 같은 중요한 모멘텀"
1615만명 고객, 지속적인 유입 방법 6가지 제시
10% 중신용대출…현재 24% 확대도 무리 없어
지분투자·스몰 핀테크 기업 조인트벤처 추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20일 "카카오뱅크(카뱅) 오픈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변하지 않은 생각은 '리테일뱅크(소매은행) 넘버1'이다"며 "많은 고객이 더 자주 많이 쓰게 하는 것이 저희의 정의"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IPO PRESS TALK'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뱅킹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도 병행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번째는 증권, 카드 등 23개의 사업자를 100개까지 늘리고 두 번째는 은행 라이센스의 힘을 통해 금융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마지막으로 기존 금융회사가 잘 하지 않은 뱅킹 커머스를 실행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카카오뱅크는 신주 6545만주를 발행한다. 1주당 희망 공모가는 3만3000원부터 3만9000원 사이로, 최대 약 2조5526억원의 자금을 확보한다. 공모가 확정은 22일이며 청약일은 26일과 27일이다. 국내 일반 청약자들은 KB 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다.

윤 대표는 상장 소감에 대해 "상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생의 딱 한번이자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라이센스를 따기 시작할 때부터 오픈 후 함께 했던 카뱅인들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며 "아빠가 된 마음으로 좋은 아들딸이 자본시장과 결혼하는 느낌이다. 일부의 주주들하고 사업을 만들어간 것에서 이제는 퍼블릭(대중적)하게 국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IPO 프레스톡에서 상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현재 1615만명의 고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고객 수 유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방안으로는 ▲인게이지먼트 ▲다양한 여신상품 ▲26주 적금 등 카뱅만의 수신상품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 기존의 없었던 고객군 ▲펀드, 방카슈랑스, 연금 판매 등 플랫폼 사업 확장 ▲카카오톡 외의 새로운 서비스 개장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중신용대출 확대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표는 "중신용대출을 현재 20~24%까지 확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험과 새로운 신용평가모델(CSS)이 구축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카뱅은 지난해 말 10.2% 수준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8%(21년)→25%(22년)→30%(23년)로 높이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구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비대면 주담대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담보대출도 100% 모바일로 구현한 경험이 있어, 경험과 역량이 충분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한도도 다 조회할 수 있고 전세대출의 장점을 그대로 담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표는 "과거에는 아시아의 몇 개 기업이 저희에게 조인트벤처 식으로 모바일뱅크 설립하는 것을 제한받은 적 있지만, 그때는 자본의 한계와 국내 시장에 몰두하기 위해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외부의 공통된 니즈가 카뱅의 기술력, 성공경험이었다"면서 "선별적으로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면 아시아 등 적극적으로 할 기회가 있다. 단순히 기업을 사들여 합병하는 형태가 아닌 지분투자와 스몰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인트벤처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카뱅 상장 이후 인재유출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상장 후 기업문화와 인재영입, 시스템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직원들은 카뱅과 내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자부심)가 가장 큰 기대감이다"며 "코로나 시국에 앞장서서 재택근무 등에 신경써왔던 것처럼 같이 일하는 환경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일하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문화가 좀 더 좋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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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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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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