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지난해 4월 개인 강습 의혹 보도…경호처, 정정보도 청구
법원 "기사 내용 허위라는 증거 없다…이례적인 인사는 사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정숙 여사가 국가 공무원인 청와대 경호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기사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A는 입사 후 2년 정도 근무하는 선발부에서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되었는데, 그 목적은 김 여사의 수영강습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경호처는 "해당 경호관은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면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된 것으로 A씨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는 A씨처럼 다른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아 이례적인 인사로 판단된다"며 "A씨는 수영 실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는 수영 실력 이외에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제출한 취재원 녹취록 등 증거들에 따르면 A씨가 이례적으로 빨리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이유로 A씨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경호처가 제출한 A씨나 동료 경호관, 경호처 인사부장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조선일보의 소명자료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볼 수 없고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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