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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밑에 GTX 뚫려도 보상금 없다?…은마 등 주민 '집단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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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공사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간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40m 이하(대심도)를 개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대심도 특별법' 통과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18일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올 하반기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발의된 후 11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인 대심도 지하에 건설할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6 sungsoo@newspim.com

지금은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거쳐 역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GTX처럼 대심도 공사일 경우 보상금은 토지가격의 1% 이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특정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통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기재돼 해당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착공해서 등기된 구분지상권도 지울 수 있다. 법안의 부칙 제2조 2항을 보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심도 지하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교통시설의 준공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구분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법안에 찬성한다. ▲대심도 지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구분지상권 미등기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장래 계획 중인 간선 교통시설이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게끔 해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야 국토부도 GTX 대심도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7월 국회는 끝났고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법안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이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국민 전체 편익이 높은 도로와 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GTX를 건설하면 도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 기존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된 적이 있다.

예컨대 GTX-A의 경우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약 1년간 중단됐다. 이 사업은 작년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행사인 SG레일의 손을 들어준 후에야 정상화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상작업에 시간이 소요됐다. 강남구청은 GTX-A 사업에 편입되는 청담동 129-16번지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건물의 지하심도(토피) 53.45m 구분지상권자 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협의보상을 공고했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협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라서 실제로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은마아파트처럼 GTX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도중 아파트 건물 균열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상금마저 받을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GTX-C가 단지를 통화하지 못하게끔 노선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GTX-C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실망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법안이 주민에게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노선이 단지를 우회하게끔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시위를 통해 국토부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측에도 노선이 아파트를 우회하게끔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지표면에서 10~20m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이 암반보다 밑에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돼 있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개통 전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안 통과로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으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개통한 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사 도중에는 은마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금이 갈 경우 GTX-C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낡아서 자연스레 금이 간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GTX 노선이 관통하는데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게 되면 불리하다고 느낄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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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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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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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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