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 고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재출시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의 경우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다.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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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해 운영하고 상품 가입 후 대출자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다.
10년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이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10년) 월 상환액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1년간 해당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