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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정부 공약 무산...靑 "대내외 경제여건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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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文정부 연평균 인상률 7.2%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국민과 약속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04%(4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9160원은 첫 9000원대 진입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7.2%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되자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번에 이뤄진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결과"라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여성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을 생활가능한 임금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코로나 위기를 거론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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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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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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