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공동구매 사이트 이용 4465억원 편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해 골드바, 기저귀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공동구매(공구)업체 경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유명 공구 사이트 실경영자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 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29만여 회에 걸쳐 총 446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가액을 입금하면 3~6개월 후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방식으로 약 8000명에게서 1675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왔다. 공동구매 사이트 10개를 동시 운영하면서 하위 사업자인 '공구장'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하고, 후주문 고객의 돈으로 선주문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0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실제 피해금액만 약 703억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추가로 다수의 관련사건이 송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최근 SNS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공동구매를 이용한 신종유사수신행위로서 막대한 사기 피해를 야기한 서민다중피해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박씨의 자수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사기 등 혐의로 그를 구속하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달 5일 경찰의 신청으로 박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위해 박씨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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