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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준석이 '그냥' 당대표로 보여지길 바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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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너무 어렸다"

일본의 유명 정치기자였던 아오야마 가즈히로는 2006년 당시 아베 신조 1차 내각의 실패 이유로 나이를 꼽았다. 수직구조 사회에서 '52세 최연소 총리'라는 꼬리표는 의구심을 샀고, 아베가 이를 의식하면서 조급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자기 편을 과하게 챙기고 비판에 귀를 닫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1년도 안돼 총리 사퇴. 아베가 평이 갈리는 인물이긴 해도, 전후 최연소·최장수 총리를 할 정도로 집권능력만큼은 탁월하다. 하지만 그 능력도 '나이 서열'의 사회 구조엔 압도당했다. 6년 뒤 재집권을 한 아베는 연륜이 쌓였다는 평을 받았는데, 총리로서 적당해진 나이도 한몫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젊은 나이에 돌풍을 일으킨 인물이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다. 지난달 11일 최연소 당대표가 된 그는 2030 세대의 지지를 업고 능력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외치고 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지난 한 달 간 그의 모습에선 아베 1차 내각이 묘하게 겹쳐보인다.

가령 여성가족부 폐지 언급이 그랬다. 여가부 폐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아니다. 꺼내는 과정이 조급했다. 이준석 대표가 일부 대선 후보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다른 후보들에게까지 권하는 발언을 하자, 그에게 비판적인 이들은 '성별 갈라치기', '여성혐오'라고 반발했다. 민감한 이슈일수록 섬세한 방법을 취해야 소모성 논쟁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며칠 뒤엔 '통일부 폐지'라는 '돌직구'마저 던졌다. 그는 지지층이 원할 것 같은 얘기를 꽤나 직접적으로, 급하게 꺼내고 있다. 그를 둘러싼 반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최연소' 당대표라는 이름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직구조 사회고, 그 기준 중 하나는 나이다. 족보를 꼬이게 하는 '빠른년생'은 눈총을 받고, 윗 세대를 꼰대라고 지적하는 청소년들도 한살 차이로 선배대접을 받으려 한다. 나이 서열이 의식구조에 뿌리깊게 박혀있어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설령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주변의 의구심 어린 눈빛은 없던 조급함도 만들어낼 것이다. 아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지난 한 달 간 30대 제1야당 대표의 등장이 기쁘면서도 우려스러웠던 건 이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결국 조급함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역량이겠지만, 주변에서도 나이 대신 그의 능력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나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준석의 당선 이후 청와대는 얼마 안가 '96년생 비서관'을 발탁했다. 이준석은 10년 가까이 정치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보여왔지만, 20대 비서관은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나 발탁된 근거가 부족했다. 어리기만 하면 되는 거냐는 비아냥이 나왔던 것도 정부가 조급하게 나이에만 초점을 맞춘 탓이다.

이준석 대표의 주변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당선 후 주변 반응에 대해 "예전에 뵀던 분들은 갑자기 바뀐 상황에 당황하신다"고 말했다. 그를 20대 때부터 봐왔던 이들에겐 젊은 이준석과 당대표는 쉽게 매칭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의 20대를 기억하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그를 다룰 때마다 '최연소', '30대'를 강조한다. 만일 이준석 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남는다면, 그의 젊음은 비판의 이유가 될 것이다. 아베가 '철부지 도련님' 소리를 들었 듯, 젊은 대표의 미숙함이 지적받을 것이다. '역시 너무 어리면 안돼'라는 얘기가 따라나오지 말란 법이 없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만 더 커질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젠더갈등에 세대갈등까지 온갖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해결책은 능력주의다. 그의 방식은 우려와 비판을 사기도 하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먼저 '이준석 당대표'가 성공적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준석이 '30대·최연소' 당대표보다는 '그냥' 당대표로 보여지길 바라는 이유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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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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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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