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2년 연장…지반침하 우려지역 국토부 직권 조사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23:33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23:33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지하안전법·항공안전법 개정안 통과
매년 12월29일 '항공안전의 날' 지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바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구제 길이 열렸다. 이달 말 만료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2년 더 연장돼서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날인 12월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 유효기간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사진=뉴스핌DB]

이에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권 청구 등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인지가 어려운 임차인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가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위험구간을 선별해 합동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신속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지반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안전법'개정안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제사 자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매년 12월 29일을 법정 기념일인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올해 12월 29일부터 항공안전의 날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제도를 강화했다.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제적성검사를 도입하고 현업 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기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며 제도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관제적성검사는 공포 3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