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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2년 연장…지반침하 우려지역 국토부 직권 조사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23:33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23:33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지하안전법·항공안전법 개정안 통과
매년 12월29일 '항공안전의 날' 지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바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구제 길이 열렸다. 이달 말 만료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2년 더 연장돼서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날인 12월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 유효기간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사진=뉴스핌DB]

이에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권 청구 등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인지가 어려운 임차인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가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위험구간을 선별해 합동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신속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지반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안전법'개정안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제사 자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매년 12월 29일을 법정 기념일인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올해 12월 29일부터 항공안전의 날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제도를 강화했다.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제적성검사를 도입하고 현업 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기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며 제도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관제적성검사는 공포 3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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