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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투표 불성립"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23:27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23:39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상정 직전 사의 표명…한덕수, 사표 수리
민주, 내란 공범 혐의로 탄핵 추진…"내란 종식 위해 국민 보고 갈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국회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직 통지를 받자 탄핵안 표결 중지를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이어 우원식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28분쯤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오후 10시43분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미루고 지난 4월4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했다.

이후 법사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단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민주당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최 부총리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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