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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관련 피의자 총 22명…구속기소는 3명"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7:38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불구속 기소 7명·수사 중 12명
'내사' 전익수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서 배제
양성평등센터장은 수사심의부의위 통해 기소여부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오전 국방부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인원은 총 3명이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 그리고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2차 가해를 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하고, 신고할 경우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총 7명이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중사의 소속 부대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A 중령) 등이다.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에 있다.

특히 A 중령은 사건 발생 및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회유 및 압박하기 위해 가해자의 관사 바로 옆 건물 관사에서 대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출단을 통제하거나 영내 대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나, 부대 여건을 고려할 때 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인원 가운데는 이 중사에 대한 별도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B 준위도 포함돼 있다. B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강제추행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전화로 신고해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가, 이를 삭제했던 C 중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2일 기소됐다. 여기에는 이 중사 소속부대 20비행단 정통대대장 A 중령도 개입돼 있다. A 중령은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출을 갔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2차 가해를 겪었던 것과 관련, 15비행단 대대장 D 중령과 중대장 E 대위도 국방부 검찰단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또 유족들은 15비행단 소속 관계자 4명이 전출 온 피해자에게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강요하거나 질책성으로 지도를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전입오기 직전 회의에서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이번에 20비행단에서 전입 오는 피해자에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보직해임된 인원은 총 6명이다. 초기 부실 수사 등의 책임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그리고 개인적인 결혼 준비 등을 이유로 변호 활동을 소홀히 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등이다.

향후 보직해임이 예상되는 인원은 총 9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검찰 사무에서 배제됐다. 전 실장은 지난달 17일 공군 법무실에 대한 국방부의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 실장을 포함해 수사 관련자 3명은 2차 가해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현재 내사 중이다.

특히 전 실장은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의 소속 법인 다른 변호사와 대학 동문 및 군 법무관 동기다. 이 때문에 '봐 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현재까지 통신사 통신기록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자 간의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예정이고,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국방부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증거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될 예정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5월 22일 토요일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 후 공군참모총장에게는 정상 보고하였으나,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다.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센터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지난 8일 이 센터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이후 수사심의부의위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도 이번 사건에서 직무 배제 조치됐다.

최광혁 검찰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에 대한 경각심과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시키고자 전창영 조사본부장을 엄중 경고했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은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 보고, 피해 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되는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밖에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이후 청원휴가를 갈 때나 타 부대로 전출을 갈 때, 인사위원회 결과, 전출승인서, 지휘관의견서 등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노출된 사실도 별도로 확인됐다. 군의 인사체계가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신분노출 방지방안 등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박재민 차관은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광혁 검찰단장도 "향후 합동수사단은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보직 해임, 징계 등의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편을 전격 추진한다.

최 검찰단장은 "각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것"이라며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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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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