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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중사 2차 가해한 상관 4명 추가 수사 및 불기소 의결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0:28

4명 중 2명엔 '명예훼손죄 등 혐의 추가 보완수사 권고 의견'
다른 2명엔 '직권남용가혹행의죄 불기소 의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 4명에 대해 추가 수사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전 12시 30분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5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지난 6월 11일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총 5회 심의를 했다.

지난달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심위위에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새로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A, B, C, D 피의자 총 4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피의자와 B피의자의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해 추가 보완수사 권고 의견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열린 3차 심의에서도 A, B피의자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의결이 보류된 바 있는데 또 다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A피의자와 B피의자는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피의자와 D피의자의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심의위는 C, D피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A, B피의자와 달리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수사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앞선 심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하게 된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심의위에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된 군 양성평등센터장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보고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다. 그러나 센터는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사는 개인적인 결혼 준비 및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변호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면담은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만 몇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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