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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우려…"산업현장 의견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1:12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부처에 전달 예정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과 관련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며 9일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진=경총]

경총은 "이달 12일 입법예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문제점으로 경총은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이 불명확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 의무를 예측할 수 없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20시간 이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안처리 시간을 감안할 때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까지 시행령에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모두 최초로 이행하는데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빠른시간 내에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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