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1.07.08. lkh@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집단감염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파주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파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은 진단검사를 통해 집단감염 예방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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