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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종합부동산세 대상 상위 2% 제한법' 민주당 당론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8:54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8:54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 현행 9억원→상위 2%
고령자 주택 종부세 납부 시한 주택 처분 시점으로 유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의 주택 가격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달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금액은 2009년 9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특위는 그동안 물가와 주택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고, 서울시 내 아파트의 평균 호가가 11~12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그 취지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해 물가 상승분과 상관없이 적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판단 기준을 매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을 고려해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와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 18.만3000명에게 1956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9만4000만명에게 1297억이 부과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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