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한밭초등학교 앞 등 18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위반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대전 한밭초등학교 인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대전 서구] 2021.07.07 rai@newspim.com |
구는 40곳 초교 중 앞서 설치한 11곳을 제외하고 한밭초 앞을 비롯go 둔산동 학원가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18곳을 우선 선정해 CCTV를 설치했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구봉초등학교 등 19곳을 비롯해 2022년에는 19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다.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매를 첨부해야 한다.
장종태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은 어린이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