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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불통' 5G…정부·업계 '상용화 엇박자'·소비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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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르다는 거짓" 소비자 집단소송
정부, 서둘러 시범사업…입장 변화 왜?
통신사 28㎓ 의무 구축,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5G 상용화에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뒤엉켰다. 서비스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채 5G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소개된 점이 화근이었다.

2019년 5G 상용화 선언 이후 소비자들은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속도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28㎓가 아닌 3.5㎓가 사용돼서다. 28㎓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채 여론만 악화됐다. 결국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결정했다.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G 피해자 526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법률대리인 김진욱 변호사는 "정부가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했지만 통신 3사는 인프라를 전혀 구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용자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인프라 구축 전까지 5G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의에 의한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증거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차, 3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희망자는 1만여 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G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5G 상용화를 밀어붙이고, 통신 3사가 값비싼 5G 요금을 받도록 한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는 지난 5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5G망 구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28㎓ 실증 사업도 언급하며 국민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서 임 장관과 통신 3사는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28㎓ 시범 사업을 전국 10개 장소와 지하철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임 장관은 이날 통신 3사들에게 할당된 28㎓ 기지국 공동 구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 3사는 5G 주파수(3.5㎓, 28㎓)를 할당 받으며 각각 1만5000개의 28㎓ 기지국을 의무 구축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이들이 설치한 28㎓ 기지국은 61개에 그쳤다.

임 장관은 의무 구축 사안을 내년에 점검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론적 이야기로 국민 입장에 불만이 있었다" 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애초 정부와 통신 3사는 5G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28㎓가 사용돼야 했지만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구현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책임 회피'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신 3사는 28㎓ 기지국 구축에 손을 놓은지 오래다. 이들은 지난해 말 28㎓ 주파수 관련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손상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기지국 의무 구축을 완화하지 않았지만 이를 수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28㎓는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기존 LTE 망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업계에선 28㎓ 서비스의 전국 단위 설치 비용을 최대 20조원으로 추산한다. 통신 3사는 스마트팩토리 등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28㎓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수요가 마땅치 않았다. 통신 3사가 기지국 의무할당량을 사실상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피해자 측은 "정부가 이제서야 5G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28㎓ 서비스와 거리가 있다"며 "이미 약정 기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3사가 28㎓를 손상처리한 점은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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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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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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