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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⑤]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우주강소국' 룩셈부르크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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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질서 주도해 나가는 룩셈부르크
한국 현실 맞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스타트업 지원 및 우주기업 기술보호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산업이라는 버스에 올라타느냐 타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준비할 새도 없이 우주산업시대는 목전에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진입문턱이 높은 우주산업이다보니, 항공우주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를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우주 강대국과의 기술력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경우, K-우주산업의 입지를 다질 수 없다는 데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에에만 몰입해 열광하거나 실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정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모든 우주산업 주체기관들이 합심하지 않을 경우, 뉴스페이스 시대는 '그림의 떡' 된다는 얘기다.

◆ '룩셈부르크+알파' 전략 필요…우주강소국 지위 확보해야

기술력보다는 우주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국가로 우주산업 강소국인 룩셈부르크가 꼽힌다. 우주산업 스타트업이 몰려들고 유럽 국가들과의 우주기술 연구 및 사업 다각화 방안을 협업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게 항공우주분야 관계자들의 평가다. 그만큼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얘기다. 

룩셈부르크는 국민이 63만4800여명 수준으로 절대적인 인구규모가 작은 국가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 규모는 711억491만달러로 세계 69위 수준이다. 우주산업을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룩셈부르크는 지난해 11월 유럽 우주국 (ESA)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우주 자원 혁신 센터'를 설립, 미래의 우주 경제 뿐만 아니라 우주 자원 사용과 관련된 과학, 기술, 비즈니스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룩셈부르크 정부] 2021.07.07 biggerthanseoul@newspim.com

7일 룩셈부르크 정부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동안 룩셈부르크는 국가 우주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억1051만 유로(2829억1070만원)의 공공 투자밖에 하지 않는다. 1년에 투입되는 공공투자가 421만200유로(56억5800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6년 한해 기준 최초로 7000억원 이상을 우주개발 분야에 투자한 바 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6000억원 초중반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7조7200억원 규모로 투자가 이뤄졌다.

이만큼 공공투자 여력이 부족한 룩셈부르크는 우주개발 기술 중심 국가보다는 우주산업 허브국가로의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룩셈부르크 정부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최대 인공위성 기업인 'SES(Société Européenne des Satellites)'를 주축으로 위성 사업과 향후 소행성 자원 탐사 영역을 통한 선진국 대열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재 스페이스경제 개발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할 뿐더러 소행성 등 천체나 달에서 수집한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하는 '스페이스리소스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우주 산업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국제 관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유럽 우주국 내의 룩셈부르크 및 유럽 연합의 우주관련 프로그램을 대표해서 맡고 있다. 스페이스리소스 이니셔티브와 관련, 유엔과의 활동을 통해 우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우주 분야 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게자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등 중심점 역할을 한다.

기술 개발에는 뒤쳐졌으나 세계 기준을 세워가면서 우주 산업 전체의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향후 우주산업의 결정 주체자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스타트업이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상태다. 인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양질의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이 유럽연합(EU) 국가중 최저이며, 상속증여세 사실상 면제라는 조건에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스타트업인 '컨텍'이 이곳에 지사를 내고 영업중이다.

국내 항공우주업계 역시 룩셈부르크의 우주산업 모델을 부러워하는 눈치긴 하다. 그렇다고 우주산업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도 안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룩셈부르크와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만큼 우주기업으로서는 추가 지원을 받는 게 수월하다. 다만, 우주강소국인 룩셈부르크가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탈바꿈시킨 만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룩셈부르크는 창업기업이 들어오기 편하게 해놨고 다양한 국가 또는 기업과 연구개발을 협력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허브 전략을 세운 게 특징"이라며 "우주산업 분야가 단순히 발사체나 인공위성 등을 만드는 등 장비를 팔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주가 가져다주는 부가서비스가 많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은 맞다"면서도 "그동안 우주산업에 대해 절실하게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주체들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우주산업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병행 추진 관건

항공우주업계는 우주산업에 대한 시선이 발사체, 인공위성, 부품 등 우주 장비 분야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는 데 고개를 끄덕인다.

한 민간 기업 임원은 "우주산업은 발사체 개발, 인공위성 개발 등 우주로 향하는 산업인 '업스트림'분야가 보기에도 화려하겠지만, 실제로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다운스트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동참,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사업 추진 등 이슈보다는 현실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확장이 절실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지난 3월 22일 오후 3시 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산업 분야 역시 무궁무진하다. 분야를 나누더라도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과학위성 ▲항해위성 ▲지구관측위성 ▲기술개발위성 ▲군사위성 등 다양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에 힘입어 데이터경제를 표방한 만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의 데이터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선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민간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경제의 한축으로 인공위성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도 이어진다.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있으나 우주산업 자체의 대규모 재정 투입만을 우려해 별도의 우주관련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반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창업진흥원 역시 현재 우주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창업지원이나 경연 프로그램 추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왔다. 

발사체 스타트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엔젤투자기업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경우, 척박한 국내 우주산업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발사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은 걸음마 상태여서 해야 할 게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등 국내 발사체 스타트업의 경우, 틈새시장인 소형위성을 쏘아올리는 분야를 공략한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관 대표는 "소형위성 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체 자세 제어, 우주 쓰레기가 됐을 경우 처리하는 기술 등 스타트업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할 것"이라며 "우주산업이라는 큰 맵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산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공급 체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우주 기술 보안 및 특허 관리 전략 마련 절실

우주산업을 키우기에 앞서 기존 기술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최근 드러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내부시스템 해킹 건은 우주산업 전반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발사체 기업을 비롯해 인공위성, 우주데이터 스타트업까지 기술에 대한 정보는 우주산업시대의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우주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방위산업체에 속해 있다. 87개의 방산업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관리를 받아 사이버 해킹 등에 대비해오고 있긴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방산업체에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다. 지난 6일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놓은 2021년 상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디도스 공격을 탐지하는 시간은 9분으로 대기업(3분) 대비 3배나 느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사이버 해킹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민간 소규모 우주관련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기술 보안 문제가이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방위사업체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우주산업 관련 중소기업은 과기부에 신청해 사이버해킹에 대한 훈련을 받아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연말께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인 만큼 이 같은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면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을 지키는 것 역시 관건이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우주산업과 관련된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보니 향후 산업 확대를 대비한 대책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분석한 결과, '우주' 관련 지식재산은 국내에서는 특허실용 3만4593건, 디자인6146건, 상표 2만693건 등이며, 해외 특허는 일본에서 6만6791건에 달한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단 1건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6~2020년) 미사일 관련 특허는 162건에 달한다.

해킹을 사례를 줄여 기술을 도둑맞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도 지식재산을 지키지 못해 기술을 송두리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향후 우주산업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조언도 들린다.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파트너 법리사는 "사실 해외에서 상업적인 로켓의 경우 지식재산 전략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추진하기도 한다"며 "국가나 일부 소수 민간 기업만 기술을 구현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밀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낫기 때문에 상용화나 구현 여부 등을 충분히 따진 지식재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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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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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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