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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②] 2040년 1000조 시장 열린다…"민간기업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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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우주기업의 경쟁이 키우는 뉴스페이스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우주산업 중심축
데이터·통신 기반으로 한 우주산업은 현재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스페이스십1, 정부 지원 제로'

2004년 10월 4일 3분간 우주공간에 머물고 귀환한 미국 우주비행사 마이크 멜빌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이같은 문구가 적힌 깃발이 휘날렸다.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만 알았던 우주개발의 바통이 민간으로 넘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의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민간유인우주선인 '스페이스십1'에 탑승한 멜빌은 수직상승 80초만에 우주 시작 고도인 100km까지 도달했다. 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로부터 최초의 '민간 우주비행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이 비행은 민간 우주 산업의 출현, 이른바 뉴스페이스 운동(New Space Movement)을 상징하게 됐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이후 스페이스이코노미(Space Economy) 시대를 연 첫 도전이었던 셈이다.

"2040년까지 1000조원 간다"…무주공산 기회 예고

글로벌 우주분야 투자 회사인 '스페이스 엔젤스'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28개에 달하는 우주기업이 1660억 달러(185조원)의 누적 민간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경우는 지난해 35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오는 2040년에는 무려 1조1000억달러(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최근 내다봤다. 

우주산업 시장에 대한 이같은 기대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블루오리진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세운 스페이스엑스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루오리진은 오는 20일 자체 개발한 로켓인 '뉴셰퍼드'를 발사한다. 뉴셰퍼드는 18m의 로켓과 돔 모양의 우주선으로 구성된다. 고도 100km에서 3분간 승객들이 무중력 체험을 하면서 지구와 우주 모습을 볼 수 있는 첫 여행상품인 셈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가 달과 화성 여행을 위해 개발중인 스타십 우주선이 고고도 시험비행에 성공한 모습 [자료=스페이스엑스]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페이스엑스 역시 이르면 올해 안에 민간인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낸다. 캡슐형 유인우주선인 '크루드래건'에는 3명의 민간 관광객이 탑승한다. 

또 영국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도 우주 산업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다. 내년부터 우주 관광을 시작할 계획을 내놨으며, 600명에게 20만~25만 달러 가격의 티켓도 미리 팔았다. 

더구나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우주경제 시장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달에서의 자원 채취나 산소 추출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달 표면에 있는 모래와 먼지인 레골리스(regolith)에서 산소와 여러 가지 유용한 금속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화성 탐사나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 산소를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평화적인 목적으로 달, 화성, 혜성, 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아르테미스 약정의 경우, 자원 채굴 및 활용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다. 

앞서 1979년 달을 '인류의 공동 유산'이 되도록 요구하고 보호하는 달 조약이 체결됐지만, 여태껏 미국은 이 조약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달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며 "그동안 우주 관련 산업이라고 할 만한 분야가 제한됐으나, 세계적인 분위기가 우주를 하면 산업이 된다는 방향으로 바뀌다보니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우주산업, 민간기업이 주인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작성한 '2020 우주개발 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참여기업은 342개로 기업 매출액은 총 3조2907억원 규모다.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2조8998억원으로 국내 우주분야 기업 총 매출액의 88.1%를 차지할 정도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기기제작 분야가 3909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11.9%를 차지한다. 

국내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수출액은 1조 7779억 원이며, 셋톱박스, 위성안테나 등 위성수신장비 수출액이 1조 7466억 원으로 총 수출액의 98.2%를 차지했다.

이후 최근 국내 우주기업의 매출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전세계 우주 산업 시장에서 2% 수준에 그치는 정도다.

[고흥=뉴스핌]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에서 스페이스 허브를 통한 민간 우주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25 photo@newspim.com

그러나 오는 10월 이후 우주기업의 매출액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당장 국내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하고 추가적인 발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기술을 토대로 자체 우주수송능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우주경제로 향한 보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도 예상된다. 먼 행성의 자원 채취에 앞서 당장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확장도 가능하다.

기상위성, 국토정보위성 등을 통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접목할 수 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사업화 방안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실정 상 공공 영역의 비중이 크지만, 정부도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열린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TF) 회의에 시선이 집중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민간 우주산업 기업은 KTsat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쎄트렉아이 ▲솔탑 ▲SIIS 등이다. 발사체부터 시작해 항공우주 기술개발 장비,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산업 분야의 대표주자들이다. 

민관 회의 등을 통해 정부는 우주기술 연구·개발(R&D) 지체상금을 완화할 뿐더러 민간 기업의 먹거리 창출, 향후 장비 또는 기술 수출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중이다. 

신재식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민간의 우주산업 동참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 등을 살펴본 뒤 관련 정책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인공위성 시대, 데이터·통신 시장부터 열린다"

우주산업 중 인공위성을 통한 사업 모델 발굴이 이미 한창이다. 저궤도 위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물론, 통신분야 구축까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공은 2015년부터 위성영상활용시스템(K-SIM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성 직수신 인프라를 구축했을 뿐더러 현업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공유·배포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황강댐, 임남댐 등 접경 북한댐수위를 살필 뿐더러 댐·하천 녹조, 토양수분 등 기초수문인자 등도 분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축한 K-SIMS기반 주요 기술지원 위성정보 시스템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2017년 7월에는 한·미 우주협정 이행기관으로 등재됐으며 2018년 7월에는 수자원·수재해 위성을 통한 사업화도 진행했다. 2018년 12월 위성개발·활용 협력을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와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9년 11월에는 한-메콩 수자원관리 연구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수재해 대비나 수자원 활용 등을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후 및 수자원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수공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도하는 6세대(6G) 통신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우주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삼성전자, 카이스트 등 37개 공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초공간 분야가 해당한다. 이 사업은 기존 세대에는 없는 기술 분야로서 이동통신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을 융합·활용해 해상·오지·재난 상황에서도 기가(Gbps)급 서비스를 제공할 '3차원 공간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각지대의 통신서비스를 위성을 통해 제공하려는 사업이다보니 사업의 확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안전 등 각종 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자통신연은 내다보고 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산업을 단계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시작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활용 순서로 이어진다"며 "특히, 우주 산업에는 각종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정보 가공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위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의 데이터를 받아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는 사업은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며 "통신, 데이터 등 분야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다면 신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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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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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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