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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국무회의 통과...올해 4일 더 쉰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4:35

광복절부터 적용,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휴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06 nevermind@newspim.com

법안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복절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에 추가로 휴일로 지정돼, 올해 총 4일의 대체 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과 현장 점검의 실시 기준을 규정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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