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본회의…대체공휴일·지방세법 상정
손실보상법도 법사위 거쳐 본회의 올라갈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손실보상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9월 말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
대체공휴일을 법제화하는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제산세율을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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