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korea20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7:18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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