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한 달간 건설기계사업자 121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대전시에 등록한 건설기계사업자 121개소를 대상으로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사업자는 폐기장비 확보,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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