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북부지법은 5일 등기국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3일 몸살 등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인 4일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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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서울북부지법은 관할보건소인 도봉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직원의 동선을 파악한 후 접촉한 직원들을 자택대기 조치했다.
또 확진자 근무지인 등기국 청사 1층 근무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별도의 임시접수처를 마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봉보건소를 통해 추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등기국 청사 1층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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