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동일업종 행정동별 연대 책임' 고시 근거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도심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동성로 일대 클럽 10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선제적 PCR 검사 과정에서 동성로 소재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 등 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에 대해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집합금지 조치했다.
집합금지 적용 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이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7.03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최근 지역 소재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로 소재 클럽 종사자 1명이 양성판정을 받고 이어 해당 클럽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현재까지 총 6명의 신규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번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3밀(密) 취약지역인 클럽형태 유흥주점에 대한 첫 사례이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5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동일업종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동일업종 행정동별 연대 책임에 구정에 근거해 동성로 소재 클럽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했다"며 "영업자들의 행정명령 적극 이행과 시민들은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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