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세관 적발…28개 차종 위조하고 3개 차종 변경 미보고
환경부, 과징금 628억 부과…1심 이어 2심도 "583억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환경부가 지난 2017년 BMW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임의 수정·변조에 대해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일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이원범 강승준 고의영 부장판사)는 2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BMW 차량. 위 사건과 관계 없음. 2018.08.20 yooksa@newspim.com |
앞서 2017년 서울세관은 BMW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28개 차종을 수입·판매하고, 3개 차종은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시험성적표를 위조에 대해 583억5600만원과 변경 미보고에 대해 44억3000여만원, 총 6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과징금은 2016년 7월 대기보전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후 책정된 것이었다.
BMW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부품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징금 44억여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구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이 BMW의 경우와 맞지 않다고 봤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여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583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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