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간편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광주시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광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경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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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시의회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0.11.04 kh10890@newspim.com |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 공공시설 사용료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며, 입장료와 관람료는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연말까지로 한시적인 효력을 가진다.
장재성 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일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