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숨진게 한 이모 부부를 조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시 이들이 자녀가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자녀에게 정서적 피해를 준 혐의가 있다며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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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7.01 seraro@newspim.com |
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살고 있던 친자식 2명이 봤다"며 "욕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 경찰이 이 같은 행위를 추가 수사했고 수사내용을 송치받아 6월 29일 기소하고 병합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행위와 관련해 이를 본 내용의 녹취록이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피고인들을 심문한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10) 양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물을 받은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수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의 학대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소변을 가 못한다고 귀신 들린 것 같다며 막대기 등으로 때려 골절상 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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