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제 미국 여권 등 발급 신청시 성별란에 남성(M)과 여성(F)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여권. [사진=블룸버그] |
이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위한 조치로, 국무부는 더 나아가 남·여 말고도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 NBC, CBS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정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미 여권이나 해외출생 영사보고서(CRBA) 발급 신청시 신청자 스스로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RBA는 미국 국적 부모의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났을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는 해당 국가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나온다.
현재까지는 여권 신청시 자신의 신분증이나 CRBA 명시된 성별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의학적 증명서를 요구했었다.
미 국무부는 이밖에 간성(intersex), 남성도 여성도 아닌 논바이너리(non-binary), 성별 구분을 거부하는 젠더 불순응(gender non-conforming) 등 다양한 답변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어서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NBC뉴스는 미국이 캐나다, 호주, 독일, 인도, 네팔, 뉴질랜드 등과 함께 세 번째 성별을 여권 발급 신청서에 추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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