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신설…'국가 의무' 법률 명시
시·도별 인권 침해 조사 기구 별도 설치…실질적 인권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최영애)와 공동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제장안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06.30. kintakunte87@newspim.com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인권에 관한 정부 정책 수립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 소관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시·도별 인권보호 장치로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규범력과 집행력도 강화된다. 그동안의 기본계획은 이행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전 인권위 권고안 제출 △공청회 통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절차 △정부의 추진 성과 평가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마련했다.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조약 이행 관련 보고서와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관행을 개선했다.
또 법무부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인권정책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은 곧 인권이다"며 "오늘을 기회로 법무부와 인권위가 굳건한 신뢰와 협조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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