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지제세교조합 조합원이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30일 평택지제세교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A씨가 B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지난 22일 '무혐의처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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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조합 공사현장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 전경[사진=평택지제세교조합] 2021.06.30 krg0404@newspim.com |
A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시행)대행 용역사인 S사를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체비지대물변제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 매각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조합원의 말과 달리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조합장은 "조합장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위법한 총회를 열었고 해임사유는 실체적 사실도 없는데 조합원들을 선동해 해임을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합장을 고발한 A 조합원을 포함해 임시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은 B 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해임사유로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의결권 조합원이 264명임에도 불구 274명으로 조합원수를 늘리고 조합장 해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31장을 무효처리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 등 진행 절차상 하자의 이유를 들어 B조합장은 지난 18일 평택지원에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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