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개 법안 의결
12개 특고 고용보험료율 1.4%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사업주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특고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단,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정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이번에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들은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단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수급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다.
여성 특고 종사자들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해준다.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수준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된다. 내달 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적용제외 사유는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이달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한다. 또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도 부여한다.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