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증가액 10% 캐시백…3개월간 월 10만원 한도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금 최대 9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소득하위 80%에 1인당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증가액의 10%를 캐시백(월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 환급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차 추가경졍예산 33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5 leehs@newspim.com |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상생지원금이 소득 5분위 즉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80%에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0%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취약한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비롯해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00만원까지 규모를 조금 더 늘렸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면서 "(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수는 2100만 정도 된다"면서 "상위 20%인 40만 가구는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대략 소득 1억 언저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진작을 하겠다"면서 "아마 1인당 (최대) 30만원 받는 정도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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