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체납자 A씨는 2013년도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미납을 비롯해 총 7건에 걸쳐 총 10억65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장기 고액체납 법인이다. 서울시는 A씨에 자금사정에 대해 조사해 서울 소재 A지방법원에 2019년 1월 15억4900만원이 피공탁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전액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 B씨는 2020년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 B지방법원을 비롯한 2개 법원에 체납세금 보다 무려 10배 이상 되는 17억3000만원을 B씨가 공탁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 |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탁금을 서울시가 압류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에 대한 556억원(1422건)의 공탁내역을 확인하고 이 중 363명, 354억원(총 453건)의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원에 달한다.
시가 이번에 압류한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된다. 공탁금은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갈 수 있는 금액이다.
압류된 공탁금은 시가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출급·회수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할 수 있다. 단 기타 사건이 경합해 출급·회수청구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금융부문 일제 조사 조치에 이어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하게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