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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1일부터 개편 1단계 거리두기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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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모임·저녁 10시 이후 영업 가능해져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이 6인까지 확대되고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개편안을 오는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저녁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진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6.28 mmspress@newspim.co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한다.

정부 개편방안에 따라 제주도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형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받았던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준수하면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8인 사적 모임을 허용하지 않고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주의할 점은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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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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