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는 25일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에 앞장서고자 수상태양광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안에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새만금개발청의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위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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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경제복지국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 서명운동 모습[사진=김제시]2021.06.25 lbs0964@newspim.com |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해 11월 25일 개통됐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수차례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지적측량 성과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6월 24일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만금방조제 소송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 판결했음에도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정보공개 법규 준수 작위의무를 위반한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새만금개발청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부안군과 군산시의 새만금지구내 매립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도는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김제시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막고자 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안건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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