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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더 가벼워졌다...1분기 가계 흑자액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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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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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데이터처가 28일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분기 가계 소득은 2.4% 늘었지만 소비지출이 5.3% 증가해 흑자액이 3.1% 줄었다
  • 저소득층 1분위는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 평균소비성향이 155.3%로 뛰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8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
가구당 월소득 548만원·지출 424만원
소비지출 5.3% 증가…2023년 1분기 이후 최대폭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1분기 가계 소득과 소비가 모두 늘었지만 소비지출 증가폭이 소득 증가폭을 웃돌면서 가계 흑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교통·운송, 보건, 오락·문화 지출이 크게 늘면서 소비지출 증가율은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은 늘었지만 소비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가 남긴 돈은 줄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0.4% 늘었다.

가계지출은 424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이 중 소비지출은 310만5000원으로 5.3% 늘었고, 비소비지출은 113만7000원으로 1.2%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434만4000원으로 2.7% 늘었지만 흑자액은 123만9000원으로 3.1%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국가데이터처] 2026.05.28 jongwon3454@newspim.com

◆ 근로소득 0.3% 증가 그쳐...이전소득이 소득 증가 뒷받침

소득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 증가세가 제한적이었다.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34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92만5000원으로 2.6% 늘었다. 이전소득은 96만4000원으로 9.7% 증가했다. 이 중 공적이전소득은 7.8%, 사적이전소득은 14.6% 각각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세가 크지 않은 가운데 이전소득 증가가 전체 소득 증가를 뒷받침한 셈이다.

서지현 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늘며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소비지출 5.3% 증가...자동차 구입 29.6% 늘어

소비지출은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실질소비지출도 3.1% 늘었다.

비목별로는 교통·운송 지출이 12.1% 늘며 증가폭이 컸다. 보건 지출은 10.4%, 오락·문화 지출은 12.0%, 음식·숙박 지출은 5.1% 각각 증가했다. 반면 교육 지출은 2.9%, 주류·담배 지출은 2.8% 감소했다.

교통·운송 지출 증가는 자동차 구입이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운송 지출 세부 항목 중 자동차 구입 지출은 29.6% 증가했고, 운송기구 연료비도 5.3% 늘었다.

서 과장은 "이번 분기에는 자동차 구입이 가장 많이 늘었다"며 "자동차 구입 증가는 가계가 향후 경제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그래프. [자료=국가데이터처] 2026.05.28 jongwon3454@newspim.com

◆ 지출 증가율이 소득 앞질러...1분위 평균소비성향 155.3%

이번 가계동향의 핵심은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는 점이다.

서 과장은 "이번 분기는 소득과 소비가 동반해서 늘었고, 소비지출은 2023년 1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며 "2024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늘었지만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가계 흑자액은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은 434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지만 흑자액은 123만9000원으로 3.1% 감소했다. 흑자율은 28.5%로 1.7%p 하락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45만7000원으로 7.3% 늘었다.

1분위 평균소비성향은 155.3%로 전년 동기보다 7.7%p 상승했다. 평균소비성향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8000원으로 4.2% 증가했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964만5000원으로 5.1% 늘었고 평균소비성향은 57.7%로 1.0%p 상승했다.

서 과장은 5분위 소득 증가와 관련해 "대기업 종사자가 주로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소비 증가를 '불황형 소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 과장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불황이라고 하려면 소득이 아예 안 늘거나 감소한 상황이어야 한다"며 "자동차 구입처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늘어나는 지출 항목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진열돼 있는 과자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취지는 비만·당뇨 등을 유발하는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담금을 도입하고, 거둬들인 재정을 각 지역 및 건강보험 등에 사용하자는 의미다. 설탕 부담금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뒤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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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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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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