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SK매직 '3년 숙원' IPO 사실상 중단··· '오너리스크' 발목 IPO 올 연말 넘길 듯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07:31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4:26

계열사 '줄상장' 교통정리 손 놓은 SK그룹, SK매직은 '망연자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SK매직의 숙원인 연내 IPO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아직 상장 신청서도 내밀지 못한 데다 이미 상반기가 지났다. 연말까지 시일 자체가 촉박한 데다 IPO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은 '오너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적분할을 추진 중인 SK텔레콤 자회사 등 SK그룹 다른 계열사들도 줄줄이 상장 순번을 대기 중이다. 이 문제를 정리할 모기업 SK네트웍스 경영진의 시선이 온통 부재 중인 최신원 회장에게 쏠려 있다. SK매직의 연내 IPO 목표 현실성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는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3년 숙원' IPO 오너리스크에 '흔들'

23일 가전·렌탈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의 IPO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SK매직은 2018년부터 3년째 상장을 추진 중이다. 해외진출 및 렌탈 사업 확장에 대규모 자금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초만 해도 SK네트웍스 내 재무 전문가 윤요섭 경영전략본부장(CFO)을 새 대표이사로 맞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했다.

SK매직 IPO는 성적표만 놓고 보면 순탄해 보인다. 지난해 매출액 1조246억원, 영업이익 818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렌탈 누적 계정 200만개를 넘어서 부동의 1위 코웨이(630만개)에 이은 확고한 2위권에 진입했다.

SK매직은 2016년 SK네트웍스가 동양매직을 인수, 새로 출범하면서 4년간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3배 이상 늘었다. SK네트웍스 계열사들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다. 지난 21일 기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가 모두 A+ 이상 신용등급을 부여한 만큼 재무상황도 안정적이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쪽이 최신원 회장이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 대한 2235억원 규모 배임·횡령 혐의를 받으며 지난 3월 구속 수감됐다. 이 돈이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외에도 개인 골프장 사업, 가족 및 친인척 허위급여, 호텔빌라 주거비 등으로도 사용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최소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SK그룹 내 '서열 2위' 수펙스추구협의회 조대식 의장의 경우 최신원 회장과 함께 SK텔레시스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SKC가 900억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법원은 이 사건을 최신원 회장 사건과 병합하도록 결정했다. 오는 8월 첫 공판에서 조 의장과 최 회장이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설 전망이다.

통상 상장심사 과정에서 IPO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 사업 성장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ESG 경영 관련 투자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추세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중 오너리스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에 해당하는 요소다. 박종렬 현대차증권 수석연구위원은 "(SK매직의 경우) 상장심사에서 문제가 될 확률은 반반"이라면서도 "요즘은 ESG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어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최근 쿠팡 화재로 오너십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셀 정도로 대중이 ESG에 민감해져 있다"며 "기업 이미지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오너 구속으로 인한 경영상 영향도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SK매직 실적추이  


◆SK매직 "IPO 주관사 선정 외 모두 홀딩"

SK매직은 올해 초만 해도 SK네트웍스 재무 전문가 윤요섭 경영전략본부장(CFO)를 대표이사로 맞이해 연내 IPO 성사를 목표로 내걸었다. 2018년부터 3년째 추진해온 'IPO 장정'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지다.

그러나 현재 상장을 위한 내부 작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IPO는 주관사 선정 이후 예비심사 청구, 거래소 심의 및 승인, 공모주 청약과 배정 등 과정을 거쳐 마무리된다. SK매직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상장 주관사 선정만 이뤄진 단계로 다른 작업들은 모두 홀딩 상태"라며 "IPO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IPO 시 상장 완료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기업 입장에선 거래소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재심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났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3개월 전후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며 "SK그룹 내 다른 상장사들과도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연내 상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SK바이오팜에 이어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 SKIET를 연달아 상장했다. 이들 모두 공모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SK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줄줄이 상장 대기 중이다.

SK종합화학, 루브리컨츠 등과 함께 인적분할을 추진 중인 SK텔레콤 자회사들이 대표적이다. ADT캡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등 올해 하반기 이후 IPO 시장 기대주들이다.

SK매직 입장에서도 공모과정이 흥행하려면 이들과 상장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SK네트웍스는 물론 SK그룹이 주요 현안과 관련 오너리스크로 시선이 쏠린 상황이다. SK매직 관계자는 "상장은 SK그룹 차원은 물론 모기업 의중도 중요하게 반영된다"며 "렌탈업계 전반의 성장세로 기업가치가 올해 이후에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장을 서둘 상황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my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