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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신원 횡령 혐의 부인…전 SK텔레시스 대표 "회삿돈 대여 몰랐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7:00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후 첫 재판 출석
골프장 개발업체에 155억 무담보 대여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SK텔레시스 회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대표이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자금대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10월 6일 오후 SK네트웍스 본사의 모습. 2020.10.06 alwaysame@newspim.com

그는 "대표이사였으나 사업과 관련된 마케팅·영업 부문을 주로 맡았고 경영은 최 회장님이 했다"며 "대여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야기해줘서 알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2009년 4월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에는 박 전 대표 명의의 인감이 날인돼 있었고 SK텔레시스가 골프장 개발업체 앤츠개발(현 감곡개발)에 155억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고 'W폰'을 출시했으나 약 두 달 뒤 애플사의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수익을 얻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런 상황에서 사업 연관성이 전혀 없는 개인회사에 거액을 무담보로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도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155억원씩이나 빌려주면서 대표이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걱정스럽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박 전 대표는 재차 "기억에 없다"고 했다. 다만 최 회장이 담보 없이 대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앤츠개발이라는 업체를 알고는 있었으나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서류를 가져오면 사인하는 구조였고 대표이사 인감도 회사 도장이라 재무팀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SK텔레시스 자금 담당 직원은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대여했는지, 자금 집행을 의뢰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대여 당시 왜 담보를 받지 않았는지 등 검찰 질문에 모두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난 2월 구속된 후 약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따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자 수년에 걸쳐 각종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120여명의 관련자를 소환했고 7~8년 전 일어난 시의성 떨어진 사실들로 결국 구속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유증)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유증 밖에 대안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사회의 희생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의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회사를 이용해 개인 채무를 갚도록 한 혐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 신성장동력 펀드를 가장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차용으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수개월 내 변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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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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