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을 추가 융자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다.
청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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