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살오징어(일명 총알오징어)를 대량으로 불법 포획한 정치망 선장과 수산물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오징어인 어린 살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정치망 선장 A 씨와 이를 매입해 불법 유통하려한 수산물 판매업자 B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수산물 판매업자 B 씨는 A 씨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체장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매입해 보관하던 중 순찰중인 강구파출소 경찰관에게 단속됐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정치망 선장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54분쯤 강구항을 출항해 같은 날 오전 3시 20분쯤 강구면 하저항 동방 1km 해상의 정치망 어장에서 체장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포획해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조업 종료 후 강구항에 입항, 수산물 판매업자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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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이 살오징어 체장길이를 재어보고 있다.[사진=울진해경] 2021.06.21 nulcheon@newspim.com |
'총알오징어'로 부르는 살오징어는 '기관총 총알처럼 몸퉁이가 작고 날렵한 모양'이어서 붙혀진 이름이다. 이 중 체중미달 어린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성체 오징어 금어기는 매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 간이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지난해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으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했다. '외투장'은 오징어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살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며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