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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양도세·종부세 완화 결정…상위 2%만 종부세 부과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8:48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7:34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 9억원→12억원
고용진 "투표율 82.75%…특위안, 의총 추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모두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며 "세제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 특위안이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대변인은 "특위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이라며 "오늘 중이라도 가능한 빨리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정책의원총회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세제안 설명과 진성준 의원의 반대 설명,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의 찬성 토론과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성만·남인순·정일영·이해식·이용우 의원의 자유토론과 서영교·윤후덕·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이러한 세제 완화안을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 내 반대에 부딪혀 불발에 그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 온라인투표에서 세제 완화안이 모두 과반을 넘긴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위안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와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 놓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안과 정부안, 임대사업자 의견을 직접 듣고 다시 논의해 대책을 내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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