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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은어·자라 양식 어가도 코로나19 정부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11:31

해수부, 코로나19 극복 바우처사업에 7개 품종 추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미역 양식어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7개 품종을 추가해 모두 22개 품종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21일부터 3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해당 어가에 총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지원 대상 15개 품종에 대해 1차(4월 13~30일)와 2차(5월 3~21일)에 걸쳐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 어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종은 미역과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양식이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22개 품목 생산 어가 가운데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06.20 fair77@newspim.com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7월 30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확정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8월 1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차 지원을 받은 어가는 11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앞선 1‧2차 지원 대상 어가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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