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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1:00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운영..집중호우·태풍 전 집중 수거·처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이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확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에 대비해 사전 수거 및 대비 강화를 위해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안가와 하천ㆍ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ㆍ처리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3일 오전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강원 삼척시 임원항 방파제를 넘어서고 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면서 정박돼 있던 선박 4척이 전복되고 임원리 곳곳이 물에 잠겼다.[사진=삼척시청]2020.09.03 onemoregive@newspim.com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8만 4000톤이다. 특히 지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 8000톤이 발생했다. 이런 해양쓰레기 피해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실시해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ㆍ태풍에 따른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

환경부는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 지자체는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한다.

해상국립공원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 모니터링과 수거에 집중한다. 어촌어항공단은 어항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집중호우ㆍ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됐을 경우 전국 1000여명의 바다환경지킴이와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 가용인력과 장비도 최대한 동원한다.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해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톤백(1톤 이상 담을 수 있는 대형 마대)에 담아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할 계획이다. 피해 현장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수부에 알려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거ㆍ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와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ㆍ사후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연례적인 해양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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