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기존 시설 면적 이하로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등 가축사육 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한다.
경남 남해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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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남해군청 전경 2021.06.18 news_ok@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다.
소, 젖소, 말, 사슴의 경우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는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5인 이상 세대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시설 면적 이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한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달 7일까지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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