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농촌협약 대상에 제천시와 음성군 총 2개 시군이 선정되어 최대 국비 532억원(총사업비 760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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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진=뉴스핌DB] |
제천시는 총사업비 428억원(국비 300억)을 투입해 의림생활권(봉양읍, 백운·송학·금성·청풍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3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2개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총사업비 332억(국비 232억원)을 투입해 대소생활권(대소·삼성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1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2개소),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홍순덕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촌협약으로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