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1.06.17 yun0114@newspim.com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전세버스법인에서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자로, 군은 법인 택시기사 105명, 전세버스기사 4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을 고려해 국비 70%, 도비·군비 각각 15%를 분담해 성립 전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됐다.
지난해부터 이번 지원금까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5차례 4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4차례 300만원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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