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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삼성重·대우조선 하청업체 4대보험 수백억원 체납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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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노동단체들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4대보험이 체납액이 400억여원에 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방관하고 있어 애꿎은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에 목소리가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은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로 인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이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헌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금 체납 방관 건강보험공단 직우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 2021.06.16 news2349@newspim.com

공동투쟁은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를 지원한답시고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심각해졌고 결국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로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들은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힐난하며 "그러다 업체가 폐업하면 십억원이 훌쩍 넘는 체납 보험료를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뿐"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체납되면 전액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이미 끝난 국민연금마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경우 2021년 5월 13일 기준 ▲국민연금(15개 업체) 20억3037만9130원 ▲건강보험(29개 업체) 128억5539만6650원 ▲고용보험(25개 업체) 20억8474만7360원 ▲산재보험(33개 업체) 39억9457만160원 등 4대 보험을 합한 체납액이 209억6509만3300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경우 2021년 5월13일 기준▲국민연금(18개 업체) 11억 7638만8540원 ▲건강보험(29개 업체) 109억 6682만3380원 ▲고용보험(23개 업체) 22억 9844억8290원 ▲산재보험(27개 업체) 37억 4344만8990원 등 4대 보험을 합한 체납액이 181억 8510만9200원에 이른다.

공동투쟁은 "현재 양대 조선소의 1차 하청업체의 체납액만도 400억여원에 가까운데 2차, 3차 하청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2배 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초기에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 체납을 줄이고 막을 방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국민연금 체납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4대보험료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조선소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늘어난 국민연금 체납액은 머지않아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설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은 이날 기자회견 후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를 방문해 항의하며 매주 월요일 건강보험공단 규탄집회를 거제지사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정부정책(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체납처분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2018년부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징수하고 있다.그 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향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종료시 건강,고용,산재 체납보험료를 적극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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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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