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자 이동지원을 위한 공공차량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이용할 때 요양보호사 파견 등 안전한 외출을 지원한다.
15일 청양군청에서 청양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자 이동지원을 위한 공공차량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2021.06.16 kohhun@newspim.com |
군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진료 등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면서 수급자를 등록·관리하고 공단은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급여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 홍보를 담당한다.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자가 병원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이용요금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며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동행시켜 안전한 이동을 도와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을 연계해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외출을 돕고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덜겠다"며 "조기 사업 정착으로 전국 확산 모델이 되도록 관외 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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