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오는 23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연구개발 특구로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4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연구소기업 자본금 역시 일괄적으로 10%로 바꿔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된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1.06.09 yooksa@newspim.com |
개정안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적용하면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당초 최대 40일에서 14일로 줄어든다. 그만큼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된 것이다.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등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연구소기업 자본금에 따라 10~20%였던 상황이었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유치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지분율 감소에 따른 제도이탈 우려 없이 기술개발·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어 연구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주거·상업·녹지구역의 경우, 허용용도 열거방식에서 불허용도 열거방식으로 바뀐다.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따르면 된다. 건축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구법 개정으로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되는 등 관련 절차도 구체화됐다. 또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시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3개월 이내)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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