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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详讯】文在寅出席G7峰会扩大会议并与多国领导人会谈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08:22

当地时间13日,韩国总统文在寅出席七国集团(G7)领导人会议三场扩大会议并发表讲话。会议期间,文在寅还分别与多国首脑举行会谈。

G7峰会领导人合影。【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参加G7扩大会议

本次G7峰会共有三场扩大会议。第一场扩大会议主题为"保健",韩国总统文在寅表示,今年韩国向新冠疫苗保障机制(COVAX Facility)AMC捐献规模达1亿美元资金,帮助发展中国家接种疫苗,2022年追加捐献价值1亿美元的现金或物品。

同时,为缓解全球新冠疫苗紧缺,韩国将以大量生物医药品生产力为基础,发挥全球疫苗中心作用,并与美国以及其他G7国家探索疫苗合作伙伴关系。

文在寅强调,为应对未来其他大流行,各国应加强区域合作,并介绍韩国2020年12月与邻国成立的东北亚防疫保健合作机制。

文在寅总统(左二)出席G7峰会扩大会议。【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还介绍了韩国作为"数码强国"在保健领域积极引进数码技术,以国民作为防疫主体的市民意识为基础,共同克服新冠疫情的经验。

随后,文在寅参加第二场题为"开放社会与经济"的扩大会议。文在寅介绍了韩国的民主化经验和韩国加强社会开放所做的努力,称有必要应对种族歧视、极端主义等影响开放型社会发展的因素,同时呼吁与多国合作维持、扩大作为开放型社会经济基础的自由贸易和经济开放。

在以"气候变化与环境"为题的第三场扩大会议上,文在寅重申韩国将上调2030年自主决策贡献(NDC)目标,并将其在今年11月于英国举行的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第26次缔约大会(COP26)上公开。

会上,文在寅介绍了第二届全球绿色目标伙伴2030峰会发表的《首尔宣言》,强调民间领域积极参与应对气候变化和可持续发展的必要性。

文在寅与多国首脑会谈

当地时间12日下午,韩国总统文在寅分别与日本首相菅义伟和美国总统拜登会面。

文在寅在出席G7峰会首场扩大会议前在卡比斯贝庄园同菅义伟会面。这是菅义伟去年9月就任日本首相以来,两国首脑首次会面。

文在寅还与美国总统拜登会面,这是两国首脑上月举行会谈后时隔20天再次见面。文在寅表示,美国提供的杨森疫苗在韩国仅18个小时就完成预约并向美方表示感谢。

文在寅(中)与G7领导人谈笑风生。【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总统还与德国总理默克尔举行会谈,就扩大新冠疫苗生产和供应进行合作。文在寅表示,韩国与德国均具备疫苗生产与研发优势,两国应展开相关领域合作,为保障疫苗在全球得到公平分配贡献力量。默克尔回应道,将与德国拥有mRNA技术的疫苗厂商进行商讨。

席间,文在寅还介绍了上月举行的韩美首脑会谈结果,默克尔表示将持续支持韩国推进的南北对话和半岛和平进程。

同一天,文在寅还同欧盟委员会主席乌尔苏拉·冯德莱恩和欧洲理事会主席夏尔·米歇尔举行韩欧领导人会谈,就防控疫情和半岛局势等共同关注的问题交换意见。

就疫苗问题,文在寅表示,欧洲在疫苗取得的先进技术与韩国拥有的疫苗产能有机结合,扩大疫苗生产基地。为此,韩国将扮演全球疫苗生产枢纽的角色。此外,文在寅与欧盟领导人还就绿色能源合作、半岛问题等达成一致。

当地时间13日,韩国总统文在寅与英国首相鲍里斯·约翰逊在康沃尔举行会谈。两位首脑确认了两国关系,并一致认为应确保疫苗公平分配以成功克服疫情。

文在寅向约翰逊介绍美国新一轮对朝政策;约翰逊对此表示支持,称英国在朝鲜设有使馆,英方支持半岛和平进程取得进展。

G7领导人合影。【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还与法国总统埃马纽埃尔·马克龙举行会谈,双方共享疫情防疫经验和经济情况,马克龙对韩国经济快速复苏给予高度评价。

马克龙表示,法方希望与韩方在核心技术领域加强合作,尤其是期待在半导体、电动汽车等尖端核心技术、保健和能源等领域构建法·韩合作机制。文在寅回应,韩方也希望与法方以及与欧盟在相关领域进行合作。

马克龙总统强调,文化与教育领域合作是两国关系重要支柱;文在寅对此感同身受,希望两国加强转型升级数码和绿色的过程中培养人工智能和软件人才的合作。

席间,马克龙再次表明对半岛和平进程的强烈支持,并与文在寅就区域安全问题等共同关心的问题交换意见。

另外,文在寅一行结束G7峰会行程,于13-15日对奥地利进行国事访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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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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